딜러들은 기본적으로 한 개의 매매상사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원의 개념은 아니며, 일종의 영업 분담금을 내는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따로 있지만 각자가 일을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개인 사업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나쁜 딜러들은 책임소재가 애매모호하다는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악질적인 영업행태를 일삼게 됩니다. 특히 허위매물을 이용한 판매 사기가 소비자들의 인식 확대로 어려워지자, 아예 허위 매입으로 전향한 딜러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최고가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구매가격이 100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중고차를 950만원에 판매하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딜러는 이 고객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척 950만원에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부대비용과 마진이 포함 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매입입니다.) 물론 차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고 없음, 수리할 곳 없음’이라는 단서를 계약서에 남기게 됩니다. 그러고는 계약금만 입금하고 차를 끌고가는 경우도 있고 잔금을 다 치르고 차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고객은 차대금 다 받고 차를 넘겼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차를 판매한 고객은 다시 차를 가져오라 할 것이며, 허위매입딜러는 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판매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며 트집을 잡습니다.
차는 딜러에게 넘어가 있지만 명의이전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약점 삼아 “대포차로 넘기겠다. 마음대로 타고 다니겠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몇 백 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요구사항에 맞춰 송금을 해주면 마무리 되는 방식입니다.
책임 대상이 분명한 매입 전문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매입을 하는 경우 비교적 자주 신고되는 사례입니다. 계약서상의 법적 문제가 없어 처벌도 어렵습니다.
이런피해 사례가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으니 고객님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